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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9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2. 21:4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 여, 38세) 이 피고인에게 “ 왜 쳐다보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2. 22. 22:45 경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방 배경찰서 이수지구대로 인치된 후 “ 나는 폭력, 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사건은 구속도 안 되고 금방 나가는 것이다.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던 시가 43만 원 상당의 원형 탁자를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려 원형 탁자에 부착된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향에 대하여)

1.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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