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짐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그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성매수 대상 청소년인 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의 성기를 살펴본 후 스스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청소년 성매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위 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이 만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