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996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8430호로 주문 기재와 같은 청구취지로 지급명령을 구하여 2005. 12. 6.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12. 2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