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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노9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죄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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