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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45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301,64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5,301,64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 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2015. 11.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었다” 는 내용을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사건 진행상황 및 판결 문 등 첨부)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5,301,64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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