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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6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5. 22:3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인도에서 서울금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를 모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금천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주먹과 발로 위 순찰차의 유리와 문짝을 수회 걷어 차 이를 제지하던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피해자 F(36세)의 팔뚝을 2회 물어뜯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완부, 우측 흉부의 타박상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고, 보행상태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4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 안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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