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가합3009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차목적물[부천시 D, 지하 1, 2층(E) 중 지하 1층 여탕의 사우나시설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임차목적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