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319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차목적물(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원고가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