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7가단678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임야대장에 “H”가 1917. 11. 20.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울산 동구 I 임야 397㎡’의 임야대장에는 “J”가 1918. 4. 5.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는 1999. 8. 23.자 환지를 원인으로 한 구획정리완료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제2토지의 토지대장에는 ‘J'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나. K는 1938. 6. 21.경 사망하였고 이하 '망 K'라 한다

, L은 망 K의 장남으로서 망 K의 호주를 상속하였다가 1944. 4. 2.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 L'이라 한다

). 다. M(M, N생)는 망 O의 자녀(3남 로서 1999. 9. 8. 사망하였고 이하 '망 M'라 한다

),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B(1978. 9. 4. 망 M와 혼인신고), 자녀인 원고(장남), 피고 C(2남), 피고 D(3남), 피고 E(4남), 피고 F(장녀 및 피고 G 2녀, 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서는 '피고 B 외 5인'이라 한다

)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외 5인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망 K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고, 망 K의 호주재산상속인인 망 L은 생전에 망 O(망 M의 아버지이다

과 사이에 자신이 사망할 경우 망 M를 그의 양자로 삼기로 유언하였으며, 망 M는 망 L이 사망함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