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임야대장에 “H”가 1917. 11. 20.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울산 동구 I 임야 397㎡’의 임야대장에는 “J”가 1918. 4. 5.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는 1999. 8. 23.자 환지를 원인으로 한 구획정리완료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제2토지의 토지대장에는 ‘J'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나. K는 1938. 6. 21.경 사망하였고 이하 '망 K'라 한다
, L은 망 K의 장남으로서 망 K의 호주를 상속하였다가 1944. 4. 2.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 L'이라 한다
). 다. M(M, N생)는 망 O의 자녀(3남 로서 1999. 9. 8. 사망하였고 이하 '망 M'라 한다
),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B(1978. 9. 4. 망 M와 혼인신고), 자녀인 원고(장남), 피고 C(2남), 피고 D(3남), 피고 E(4남), 피고 F(장녀 및 피고 G 2녀, 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서는 '피고 B 외 5인'이라 한다
)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외 5인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망 K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고, 망 K의 호주재산상속인인 망 L은 생전에 망 O(망 M의 아버지이다
과 사이에 자신이 사망할 경우 망 M를 그의 양자로 삼기로 유언하였으며, 망 M는 망 L이 사망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