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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0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22:35경 제주시 C 앞 인도에서 위 인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보행 중 사고가 날 뻔 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2명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조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던 중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보닛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고,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청각장애가 있는 점 등)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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