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0:1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