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00:29 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측정 수치 프린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2004. 5. 20. 자 및 2013. 1. 15. 자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04년, 2013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32% 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