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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1. 24. 선고 83가합1976 제4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1),178]
판시사항

단체협약에 위반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동 규칙에 의한 해고조치를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회사 취업규칙의 “교통사고 발생자로서 재산피해액 200,000원 이상인 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피고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7조의 2 )가 없는 이상 위 규칙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무효이다.

원고

방효무

피고

상마운수주식회사

주문

1. 피고가 1982.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17,039원 및 그중 금 3,320,906원에 대하여 1983.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82. 9. 11. 그 소속운전사인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징계결과통보), 같은 제3호증(진정사건처리), 같은 을 제1호증의 4 내지 8(조사신고, 각서, 실황조사서,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같은 호증의 12, 13(진술조서, 약도), 같은 제3호증(취업규칙), 증인 민병수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2(조사결과보고), 같은 호증의 11(진단서), 같은 호증의 14(합의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영환, 민병수의 각 증언(다만, 증인 민병수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피고는 취업규칙(1976. 3. 15. 시행)에서 소속종업원중 “교통사고 발생자로서 회사에 재산피해액 금 200,000원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해고할 수 있다(제13조 제4호)고하는 등 총 14개 항목에 달하는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82. 9. 3. 11 : 30경 피고소속 서울 5사 6886호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국군통합병원 입구 도로상에서 소외 박정락 운전의 서울 7라 4245호 2.5톤 타이탄 트럭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중 위 트럭이 급정거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였으나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치 아니하고 근접진행하였던 까닭에 그대로 위 트럭 후미를 들이받아 위 트럭의 캐빈등과 위 버스의 전면 밤바 등을 각 손괴하여 그 수리비 합계 금 807,350원 상당의 피해와 위 버스내 승객 소외 오선에게 전치 1주의 경상을 입힌 사고를 일으키자, 피고는 위 사고를 위 해고사유에 해당된다하여 취업규칙 제13조 제4호를 적용하여 같은달 11.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을 제1호증의 3(신고서), 같은 호증의 15 내지 18(각 견적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움직일 자료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4호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피고등 여객운송사업 대표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내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위 취업규칙 해당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는 무효이니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투므로 위 해고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며( 법 제27조 1항 ),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할 수 있으나 동 사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법 제27조의 2 ) 귀책사유로서는 근로자가 범법행위로 형사상 소추를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며( 위 법시행령 제10조 1항 ),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단체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며 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게 되어( 노동조합법 제33조 ,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 )있다.

그런데 앞서든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단체협약서, 을 제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1. 9. 22.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내버스 단위노동조합과 2년간의 유효기간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위 협약 제13조(구상권의 제한)에 의하면 “종업원이 승무중 고의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시 종업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는 1978. 6. 26.경 피고회사의 버스운전사로 입사한 이래 별다른 사고없이 근무하여 오던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를 변상하고 서로 합의함에 따라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무의결정을 받아 불기소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증인 민병수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움직일 자료는 없는바, 앞서본 교통사고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중 제13조 4호소정의 해고사유는 위 단체협약 제13조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원고의 위 소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귀책사유라고도 볼 수 없으니, 위의 소위만으로는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단체협약은 일정한 경우 교통사고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1981. 12. 31.)되기 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취업규칙상 위 해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고는 볼 수 없을뿐더러 위 법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정식 기소되어 처벌받았을 것인즉 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특례법 제정 이후에도 위 단체협약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위 협약이 여전히 유효함은 위 인정의 증거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사고후 해고를 면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정비업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 명의의 허위의 차량피해 견적서를 작성 행사하였으므로 결국 위 해고는 정당하다는 주장도 하나, 위 사유는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동 해고는 무효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1982. 9. 11.자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하겠다.

2.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한 1982. 9. 11.자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회사 운전자로서 신분을 갖고 또 위 해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이상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운전사에 상응한 통상의 급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통상급료에는 원고가 해고될 당시는 물론 그 이후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상 규정에 의한 승급이나 봉급인상 등에 따른 인상 보수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결정서), 같은 제8호증의 1,2,3(손해배상신청서, 결정서송부, 결정서), 같은 제9호증의 1, 4(재심신청서, 결정서), 같은 제10, 12호증(각 임금지급 조견표), 같은 제11호증(임금 산정표)의 각 기재와 증인 최영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1945. 2. 23.생으로서 위 해고당시 만 37세 남짓 되었다)는 피고회사 재직시 월평균 15일간 승무하여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회사 운전사의 정년은 45세인 사실, 위 해고당시인 1982. 9.경 원고의 급료는 기본임금 106,238원 40전과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주휴 및 월차수당 등 금 254,529원 50전 및 승무수당 금 30,000원(1일금 2,000×15)을 합쳐 월 금 390,767원90전 정도였고, 같은해 말에는 연말상여금으로 금 194,770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있었으며, 1983. 6. 10.부터는 회사보수규정에 따라 위 같은 근로일수의 경우 기본임금 110,490원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 및 월차수당등 금 264,710원 및 승무수당 금 30,000원을 합쳐 월 금 405,2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움직일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1982. 11. 1.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8개월동안 급료와 연말상여금으로써 합계 금 3,320,906원〔781,534(=390,767×2)+194,770+2,344,602(=390,767×6)〕과 1983. 7. 1.부터 정년퇴직일 이전의 기간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2. 20.까지의 5개월 20일간의 급료로서 금 2,296,133원(404,200×5+405,200 20\30 : 원 미만은 버림) 등 합계 금 5,617,0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1982.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급료로서 금 5,617,039원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3,320,9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9. 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택(재판장) 윤영선 한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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