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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3고단847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75] 피고인 A은 2005. 5. 1.부터 2011. 12. 8.까지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자치관리단의 대표위원회 회장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용역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가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위 피고인은 전처인 J의 동생인 B를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I가 급여 및 각종 보험료 등 관리소장의 인건비가 포함된 용역대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5. 4. 20. 피해자를 대표하여 I와의 사이에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리소장을 두고 일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2,729,065원 상당의 관리소장의 급여 및 각종 보험료 등이 책정되어 있어 동액 상당의 금액이 상향된 용역대금을 피해자가 I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8. 1.경 위 단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중 관리소장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상향 책정된 위 용역대금을 인출한 후 위 I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08. 1.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에 합계 123,525,47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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