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305』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C은 김해시 D에 있는 E신협(이하 ‘E신협’이라 한다)의 이사장, F은 E신협의 총괄부장, G는 E신협의 여신팀장, H은 E신협의 여신대리로서 E신협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E신협에서 대구 소재 빌라 등을 담보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은 후 계속해서 골프장, 상장사 인수 자금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C에게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회피하여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C에게 허락을 받았고, C은 F, G, H에게 대출 실행을 지시하였으며, 그 지시를 받은 F은 피고인과 대출 실무를 논의한 다음 G, H에게 대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과 C, F, G, H은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등 신용 등급이 현저히 낮은 다수의 대출 명의자, 부도 가능성이 농후한 회사 또는 영업활동 없이 당좌계정만 보유한 회사 발행의 어음(소위 ‘딱지어음’)을 마련하여 상업어음할인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출 신청을 받은 C, F, G, H은 대출 신청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대출자의 신용도, 재무상태, 재산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며, 대출시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5억 원)을 준수하고, 대출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출 신청자 및 상업어음할인 대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