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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89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25. 04:5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9세)로부터 ‘여자에게 너무 심하게 욕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958,000원 상당의 엘지 지투 스마트폰을 잡은 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해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 의해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순찰차에 탈 것을 지시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 휀다를 차, 약 5cm 가량 찌그러뜨림으로써 수리비 259,410원 상당을 손상하고, 같은 날 05:10경 같은 구 H에 있는 F지구대의 대기석에서 대기하던 중, 발로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조절기를 차, 조절기를 부수어 수리비 126,500원 상당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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