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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95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가.

의 순번 1 내지 3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심의 형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가.

의 순번 1 내지 31, 범죄일람표 나.

의 순번 1 내지 70 기재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범죄일람표

다. 기재 디지털파일 형태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가.

의 순번 32, 33, 범죄일람표의 나.

의 순번 71 내지 86 기재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제1심 판시 4.의 나.

(1)항 기재 이메일 계정 이용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심은 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나.

의 순번 80의 각 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 순번 81의 각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제1심 판시 모두의 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나.

의 순번 80 중 2013. 12. 3.자 부분 범죄와 2014. 5. 5.자 부분 범죄는 각 제작ㆍ반포된 이적표현물의 내용이 같기는 하나 게재된 시점이 다르고 각 시점 사이의 간격이 수개월에 이르는 점, 각 다른 필명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고 이는 같은 순번 81의 각 부분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순번 80의 각 부분 범죄, 순번 81의 각 부분 범죄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순번 80, 81의 각 부분 범죄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형을 정한 제1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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