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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90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회사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과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 10: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주) 지붕 및 모니터보수공사현장에서, 위 E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높이 약 14미터의 지붕 상부에서 작업발판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H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으로 하여금 C형 철강을 들고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밟는 순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구멍이 나면서 바닥에 추락해 부산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재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락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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