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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8 2015재고단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1년 압 제2087호의 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전력이 3회 더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8. 16. 22:2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삐에르가르뎅 가방 1점 시가 30만원 상당, 그 안에 들어있던 루이뷔통 장지갑 1점 10만원 상당, J 장지갑 1점 10만원 상당, 현금 10만원, 베르사체 시계 1점 50만원 상당, 농협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2매, 부산은행 직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인감도장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0. 21: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 신용카드 4장 등이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8. 19:0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 1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점 시가 60만원 상당, 가방 속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한카드 1매(카드번호:P)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8. 23:50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가 그 곳 계산대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케이(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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