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제공하고, 피해자가 위 조직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자 이를 인출한 후 위 조직의 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편취금(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의 학력, 경력,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대화 내용과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시 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양형조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공판기록 제54면), 피고인은 2019. 10. 29.자 의견서에서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도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양형조사 이후 진행된 제2회 공판기일에도 변경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