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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55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구회사 팀장이다.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사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 개인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피고인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2. 19.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사건 수사가 끝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2. 19. 13:5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6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9. 14:44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편의점 옆 골목에서 이를 위 조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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