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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15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6. 27. 중소기업은행의 양수금 채권 원금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유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 2013하면4729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 주문 기재 채권은 파산채권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원고의 채권자로 인식하였음에도 악의로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채권은 면책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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