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52,920원, 원고 B에게 778,250원, 원고 C에게 12,280,340원, 원고 D에게 12,034...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0. 5.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H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A B C D E F I I I I I I J K L M N O - 수용재결보상금 : 원고 A 350,566,440원, 원고 B 719,927,280원, 원고 C 356,597,340원, 원고 D 347,545,690원, 원고 E 370,971,000원, 원고 F 583,484,000원 - 수용개시일 : 2017. 2. 1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보상금 : 원고 A 352,187,040원, 원고 B 723,615,880원, 원고 C 360,085,460원, 원고 D 352,875,740원, 원고 E 374,490,000원, 원고 F 589,046,500원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태백, ㈜경일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인 P이 한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평가액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원고 A 3,652,920원, 원고 B 778,250원, 원고 C 12,280,340원, 원고 D 12,034,460원, 원고 E 2,070,000원, 원고 F 16,117,9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 등에서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