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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3 2018노96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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