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9.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2009. 9. 19.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9. 20.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타채285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제1심 판결정본 등을 열람한 결과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9. 9. 25.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물품거래를 하던 중 1998. 5. 25.자 액면금 5,000,000원인 가계수표를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아 지급장소인 중소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수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수표 거래를 한 적이 없고, 설령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1998년경 발행된 가계수표금 지급채무는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2017년경 파산 및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면책허가결정 이전에 발생한 원고 주장의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다.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