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2,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31.까지,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C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3. 20.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100584, 2018하단10058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9. 10.경 파산 폐지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8. 9.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6.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2016. 6. 17.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5. 23.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9. 5. 28.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면책허가결정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