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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5고단5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582』 피고인은 2008. 1.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네가 3,000만원을 투자한 비상장주식이 곧 유상증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 투자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 유상증자 투자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및 다단계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 1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 2008. 1. 24. 같은 계좌로 3,000만원, 2008. 1. 일자불상경 불상의 계좌로 1,500만원 합계 4,8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73』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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