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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7 2016고단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화물 중개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유류 공급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횟집에서 해상 급유 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 내가 SK 그룹의 H의 측근인 I을 잘 알고 있는데, 1억 원을 주면 그 I을 통해 2013. 말경까지 SK 용역 급유 대리점을 개설해 주고, 그 일이 성사되지 않을 시 1억원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SK 용역 급유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아예 돈 1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도 한 점,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합의를 위한 몇 개월의 시간을 부여받았지만 피해자 측과 분쟁만 이어 갔던 점, 공탁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은 뒤에는 공탁의사를 철회하고 갑자기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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