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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장충동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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