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장충동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