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안민고개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신어볼링장 앞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에서 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