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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양주동에 있는 남양산IC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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