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7: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방향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교통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뒤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