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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09고단3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7. 2. 06: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64에 있는 화곡역사거리의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화곡동 주택가 골목길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하지 아니하고 강서구청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의 앞범퍼로 피고인 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두부좌상 등을,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위 F 택시를 수리비 1,629,9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가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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