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3. 15. 13:00경 동거남인 B과 공동 운영의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치매에 걸려 정신적으로 갑갑하고 힘이 든다며 B에게 욕설을 하고, 불을 지르겠다며 1층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를 꺼내어 부엌 가스밸브 하단의 고무호스를 자르고 부엌 가스레인지의 스위치를 켜 가스호스에서 가스레인지까지 불이 붙었으나 B이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젖은 행주로 불을 끄고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위 여인숙을 소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을 끄는 피해자 B(62세)의 등 부위를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길이 약 1.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