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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9. 04:44 경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대성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민의 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조이 맥스 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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