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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1512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스타루트는 6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피고들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14. 피고 주식회사 스타루트(이하 ‘피고 스타루트’라 한다)와 사이에 울산 남구 신정동 1189 일대에서 시행하는 문수로대공원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모집업무 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이스트팰리스개발(이하 ‘피고 이스트팰리스’라 한다)은 피고 스타루트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기본성질) ① 갑(피고 스타루트)은 본 분양사업의 주체로서 본 계약상의 조합 모집대행용역 업무를 을(원고)에게 위임한다.

② 병(피고 이스트팰리스)은 본 사업의 주체인 (가칭)문수로 대공원 지역주택조합과의 업무대행계약에 의거 위임받은 바에 따라 본 계약상의 갑의 의무를 보증한다.

③ 을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갑을 대신하여 본 사업 목적물(본 사업의 조합모집 아파트 전체를 말한다)의 조합원모집 업무를 총괄하여 대행하고, 갑은 을의 조합모집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용역보수 및 지급방법)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전체 세대당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을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특약사항] 모집수수료는 4,000,000원으로 한다.

단, 인센티브 적용제로 350세대까지는 세대당 4,000,000원으로 측정하여 지급하며, 350세대가 모집 완료되면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7억 원을 일괄지급한다.

350세대 이상부터 모집시는 세대당 600만 원을 지급한다.

인센티브제는 홍보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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