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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구합25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1971. 5. 26. 설립되어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2,000명을 고용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⑵ 참가인은 1994. 1. 3. 원고에 입사하여 2009. 2. 9.부터 2010. 7. 21.까지는 원고의 B 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그런데 뒤에서 상세히 보는 바와 같이 위 기간 중에 지급보증서 위조 대출 사기 사건으로 원고에게는 총 91억 1,6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3. 7. 19.자로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되었다.

나. 노동위원회의 판정 등 ⑴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30. 위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⑵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중앙2014부해81)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29.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 사기 사건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는 참가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업무상 불성실(과실)의 정도나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및 그 피해회복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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