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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0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00:10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마포 경찰서 C 사무실에서, 그 전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갑자기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위 C 소속 경장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공무원 전화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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