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65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의 결과로 취득한 은딱지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2. 11. 12.경부터 2012. 11. 19. 14:00경까지 광주 남구 D게임장' 인근에 있는 E모텔 옆 골목에서, 게임장 손님 F 등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은딱지 225개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를 비호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환전행위의 방법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