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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17 2019고단3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1: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학교 본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학교 행정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위 학교 직원인 E의 책상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야간 순찰 중이던 당직 근무자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첨부, 합의서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에 대한, 피의자 누범전력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바 있고, 두 번째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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