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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30 2015고단4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03:54경 충주시 야현1길 21에 있는 한림디자인고등학교에 침입하여 교무실 등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학교 방송실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복도를 통하여 교무실 앞에 이르러 교무실 출입문을 잡고 수회 열려고 하던 중 위 학교 내부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보안시스템 직원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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