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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32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2-1, 2-2, 3-1, 3-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2. 4. 10.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528-3 소재 상현2초동학교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6,985만 원에 하도급받고, ② 2013. 11. 10. 화성한국병원신축 공사 중 도장공사를 1억 1,900만 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각 도장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공사대금 중 5,000만 원, ② 공사대금 8,5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385만 원(= ① 공사대금 6,985만 원 - 5,000만 원 ② 공사대금 1억 1,900만 원 -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1,985만 원(= 6,985만 원 - 5,000만 원)은 2013. 5. 20. 피고가 원고에게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중 도장공사를 도급줄 당시, 실제 도장공사비가 4,000만 원이었음에도, 위 ① 공사대금 1,985만 원을 추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을 6,160만 원으로 증액한 후 위 도촌종합사회복지관 도장공사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1,98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원고가 위 도촌종합사회복지관 도장공사를 일부 진행한 후 2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위 1,985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도 역시 변제받았거나 또는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3-1, 3-2, 을 4~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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