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4나73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3.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3. 4. 22.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전북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A은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2011. 2. 28.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A이 보증기한 만료 후에도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3. 17. A을 대위하여 전북은행에 대출원리금 10,628,915원을 변제하였고, A이 신용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지되지 않은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미수 추가보증료 89,860원과 채권보전에 따른 가압류 비용으로 165,260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송달료 환입액을 구상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6,380원을 회수하였다. 라.

A은 2013. 4. 22. 그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