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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1 2018가합77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정밀부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11. 1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4. 4. 1.부터 2014. 말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568,401,000원을 대여하였고, 2014. 4. 3.부터 2014. 10. 6.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301,6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미지급 대여금 266,801,000원(= 568,401,000원 - 301,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득액 266,80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4. 4. 1.부터 2014. 11. 10.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568,401,000원이 원고 명의 C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한편, 2014. 4. 3.부터 2014. 10. 6.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301,600,000원이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서증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대부분은 당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D, E(원고의 형이다) 등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이 그 직후에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당시 이 사건 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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