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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16405
매매계약 등 무효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E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거주 지가 편입되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자 2009. 11. 20. 피고와 ‘E 신도시 원주민 아파트 특별 분양권 매매계약의 프리미엄 금액 1억 500만 원을 보관한다’ 는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았다.

원고는 2009. 12. 경 사업 시행 사인 F 공사에게 이주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2010. 1. 22. F 공사와 G 블록 사업지구 내 청구 취지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분양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 22. 피고와 ‘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 원고의 계약금 3,870만 원을 매수인 피고가 납부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았다.

원고는 2011. 4. 25.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405,404,000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일, 중도금 37,540,000원은 2011. 4. 29., 잔 금 337,874,000원(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피고가 승계) 은 2011. 5. 24.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5. 24. F 공사의 동의를 얻어 그 수분 양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3. 2. 12.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2010. 1. 22. F 공사와 이주자 택지 분양계약 체결 전에 피고와 위 분양권을 전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 무도 승계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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