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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3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태풍 ‘ 차 바’ 피해와 관련해 결성된 E 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위원회 회원인바, 2016. 11. 14. KBS 울산 뉴스에서 방송된 ‘ 태풍 차 바 관련 피해는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다.

’ 라는 중 구청 입장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하여 2016. 11. 15. 경 중 구청을 항의 방문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5. 10:45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울산 중구청 G과 사무실에서 위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0 여 명과 함께 H을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던 중 I 소속인 피해자 J( 여, 48세) 이 “ 진 정 하세요, 욕설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I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K( 여, 30세) 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는 화를 내면서 “ 사진을 왜 찍냐

찍지 마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위 피해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K, L,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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