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2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22:05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지나가는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피고인 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피고인이 집 대문을 발로 차며 나오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며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이에 대해 E과 F이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면서 제지하자 발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