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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1. 23:54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삼계 천로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전과가 다수 있으나 상당 기간 이전의 것이고, 본건의 경우 음주 수치가 높지 않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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