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25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14:00 경 광주시 중앙로 262에 있는 성진 자원 앞 도로부터 광주시 송 정로 28에 있는 무봉리 토종 순 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