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 기 피고인들은 2012. 7.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H로부터 철판을 계속적으로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H에서 그 동안의 외상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 I로부터 외상대금 결제에 사용할 약속어음을 빌려 외상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는 그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해 주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7. 21.경 안양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로부터 철판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발행인 주식회사 레오퍼, 액면금 5,150만 원인 약속어음 1장과 발행인 주식회사 레오퍼, 액면금액이 미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철판을 피해자에게 원가로 공급해 주고, 빌린 약속어음으로 구입하게 될 철판의 대금도 틀림없이 결제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주식회사는 물품대금 등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약속어음을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빌린 대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철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5,15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